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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4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7. 경부터 2011. 3. 30. 경까지 코스닥 상장 사인 ㈜D (2011. 4. 29. 상장 폐지, 이하 ‘D’ 이라 함) 을 운영하면서 태양광발전 시스템 사업과 LED 제품 중계 납품사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정책과 건설경기 호황 및 은행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파이 낸 싱 (PF) 대출을 기반으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외형을 계속 확대하던 중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PF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변경으로 정부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당기 순손실 및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재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주변 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발전소 시공과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 차례 (1 차 2009. 3. 9. 101억 원, 2차 2009. 8. 27. 125억 원) 대규모 유상 증자를 실시하여 약 22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2009년 9월 말 이후 D 주가는 1,000원대로 하락하였다.

피고인은 2 차례의 유상 증자 실시에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3 번째 유상 증자를 계획하였으나 D의 주가가 하락된 상태 여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많은 투자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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