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확정되어 현재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30. 14: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매월 10부 이자를 지급하다가 원금은 5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별건 사기죄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합의 금,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급박한 금전이 필요하였을 뿐 별다른 투자 계획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0. 경 1,000만원, 그 달 11. 경 1,000만원, 그 달 12. 경 300만원, 그 달 19. 경 1,000만원, 그 달 20. 경 1,000만원, 그 달 21. 경 50만원, 그 달 24. 경 150만원 등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 내역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 피고 인의 배상명령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