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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3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9. 경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사촌 동생 명의 신용카드를 여러 장 빌려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두 사람이 카드 값을 같이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카드 값을 낸 뒤 카드를 다시 살린 후 카드 깡을 해서 돈을 갚겠다.

이런 편의를 봐주면 피고인들이 바로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린 후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카드 깡을 해서 돈을 갚거나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그 전에 다른 주점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2013. 12. 9. 경 2,000만원을, 2013. 12. 12. 경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본, 진정서, 고소장, 현금 보관 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초범)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합의,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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