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C,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건물 신축 경과 및 원피고 건물들의 위치, 형상 ⑴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대 168㎡ 지상 건물[지상 2층 규모(높이 약 6.8m), 옥탑으로 구성, ‘원고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건물에 접한 D 대 149㎡, C 대 89㎡ 지상 건물(‘피고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⑵ 원고건물은 1996. 7. 9. 사용승인을 마쳤고, 피고건물은 1층짜리 주택을 허물고 신축되어 2013. 7. 10. 사용승인을 마친 지상 1~4층(4층 바닥면 높이 8m, 4층 옥상면 높이 10.285m), 옥탑으로 이루어진 고시원 및 단독주택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⑶ 위 두 건물의 이격거리는 1.72m~1.84m이고, 피고건물 외벽선과 지적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10m~1.28m, 피고건물 외벽선과 지적경계선과의 정북방향 거리는 1.56m~1.81m이며, 피고건물을 대면하는 원고 건물의 창은 1층 4개, 2층 2개가 있다.
⑷ 피고건물은 2, 3층 면적이 134.09㎡로 동일한 수직 일체형 건물이고, 4층은 등기부상 97.86㎡이고 옥탑이 있는데, 피고는 4층 베란다 부분의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 부분 17.587㎡에 무허가시설물(‘불법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일조권, 천공침해율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⑴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원고건물의 1, 2층의 창 가운데 피고건물을 대면하는 창들의 동지일 기준 08:00~16:00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 동지일 기준 09:00~15:00의 6시간 중 연속일조시간 변화는 아래와 같다.
측정점 피고건물 신축 전 피고건물 신축 후 불법시설물 설치 후 층 창 총일조시간 연속일조시간 총일조시간 연속일조시간 총일조시간 연속일조시간 시:분 4시간만족 시:분 2시간 만족 시:분 4시간 만족 시:분 2시간 만족 시:분 4시간 만족 시:분 2시간 만족 1층 1-1 창 2:32 X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