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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6가단1429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97,84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6. 1. 7.부터 2018. 12....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건물 신축 경과 및 원피고건물들의 위치, 형상 ⑴ 원고들은 서로 부부로 원고 A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원고건물’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건물에 인접한 피고건물의 소유자이며, 각 건물은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다.

⑵ 원고건물은 2002. 7. 27. 사용승인을 마친 지상 1~3층(각 79.92㎡)과 옥탑(9.87㎡)으로 구성된 건물로 주출입구 쪽으로도 각 층별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건물과 대면한 건물 외벽 쪽에도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⑶ 피고건물은 1층짜리 주택을 허물고 신축되어 2015. 12. 28. 사용승인을 마친 지상 1~4층(1층 59.44㎡, 2, 3층 각 58.93㎡, 4층 40.32㎡, 4층 옥상 바닥면 높이 11m)과 옥탑(8.36㎡)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으로 2016. 1. 6.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⑷ 두 건물 이격거리는 3.1m, 피고건물 외벽선과 원고건물 대지의 지적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60m 정도이고, 피고는 위 등기일 이전 4층에 폐쇄형 패널 구조물(‘쟁점구조물’이라 한다)을 무단증축하였다

(두 건물의 위치배향외형은 아래와 같다). 피고건물 신축 전 피고건물 신축무단증축

나. 일조권, 천공침해율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⑴ 면기준 분석방법(측정시각 매 30분, 일조 여부는 일조면적 50% 이상 기준)을 적용한 원고건물의 동지일 기준 08:00~16:00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 동지일 기준 09:00~15:00의 6시간 중 연속일조시간 변화는 아래와 같다.

피고건물 신축 전 피고건물 신축 후 쟁점구조물 설치 후 총일조시간 최장연속일조시간 총일조시간 최장연속일조시간 총일조시간 최장연속일조시간 4시간 48분 (=288분) 5시간 49분 (=349분) 24분 00분 19분 00분 ⑵ 원고건물 거실창문 기준 천공조망침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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