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장물인 면세유와 솔벤트유를 취득하여 이를 허가받지 않은 탈색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무등록 석유판매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3대를 승인 없이 개조하여 석유운반차량을 제작하였으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를 구입하여 시중에 판매하였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다수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반성의 의미로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