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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550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방범, 모집한 가맹점의 수, 범행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를 피해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들과의 처벌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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