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은 E 사건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다시 R 사건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E의 판매부 국장으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R의 부사장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영업 플랜 수립 및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에다가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은'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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