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불법 개조하여 운영한 게임기 대수가 40대, 운영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범행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수 천 만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공터에 위치한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가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뒤 약 6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관련 사건과의 균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