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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385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1997.9.1.(41),2485]
판시사항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 출자비율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입찰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업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의 규정은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각 시공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도급받은 각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각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일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처럼 될 것이므로 위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그 한도액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각 건설업자의 시공비율 등은 그 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바, 시공 전 미리 공동도급계약비율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개의 공동수급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비율에 따른 금액이 그 자신의 독자적인 도급한도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개 업체의 도급한도액의 합산액이 낙찰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위 업자들의 입찰은 무효가 아니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 건설업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12조, 제39조 제3항

원고,상고인

하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두인)

피고,피상고인

강원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동해출장소는 1995. 10. 28. 동해출장소 공고 제1995-11호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입찰 공고를 함에 있어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단 본사의 소재지가 강원도 지역 이외의 업체는 강원도 내 업체와, 본사의 소재지가 강원도 내인 업체는 타도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사실, 그 후 위 출장소는 1995. 12. 6. 16:00경 위 출장소 2층 회의실에서 위 공고에 따른 입찰을 실시한 사실, 그 때 본사 소재지가 광주 광산구 신촌동 1002의 3인 원고는 본사 소재지가 춘천시 퇴계동 889인 주식회사 동국엔지니어링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소외 주오건설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영상과, 소외 주식회사 웅산엔지니어링은 소외 합자회사 염광건업과 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위 참가 당시 위 각 공동수급업체 간의 출자비율은 모두 70:30의 비율로 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입찰 실시 후 개찰 결과, 위 주오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영상은 금 1,059,789,514원을, 위 주식회사 웅산엔지니어링과 합자회사 염광건업은 금 1,060,370,949원을, 원고와 위 주식회사 동국엔지니어링은 금 1,061,178,434원을 각 입찰금액으로 기재하여 최저입찰가격을 기재한 위 주오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영상이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언된 사실, 위 6개 건설회사는 모두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인데, 각 업체의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은 위 주오건설 주식회사가 금 3,009,601,800원, 위 주식회사 영상이 금 100,000,000원이고, 위 주식회사 웅산엔지니어링이 금 1,669,187,000원, 위 합자회사 염광건업이 금 100,000,000원이며, 원고가 금 2,717,514,000원, 위 주식회사 동국엔지니어링이 금 492,463,000원인 사실, 위 공고 당시 이 사건 공동수급업체 간의 출자비율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제한하였지만, 각 업체가 시공할 부분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 위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1호 에 세분하여 규정되어 있다)은 같은 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2조 제2호 에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에 위와 같이 건설업자의 공사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건설업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에는 "2 이상의 건설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의 도급한도액은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서에 각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이 구분되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구분된 공사의 각 부분에 대하여 각각 도급한도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의 도급한도액의 적용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관계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설업법에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수주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 의 규정은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각 시공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도급받은 각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각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일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처럼 될 것이므로 위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그 한도액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각 건설업자의 시공비율 등은 그 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시공 전 미리 공동도급계약비율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공동수급체 간의 공동도급계약비율이 시공비율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 주오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영상의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의 합산액이 이 사건 낙찰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위 업자들의 입찰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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