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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31 2017고단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4. 16:10 경 업무로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내장 산로 135 행정마을 버스 승강장 앞 삼거리를 대림 아파트 쪽에서 내장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 데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상 대림 아파트 쪽에서 행정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14,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4. 16:10 경 정읍시 상동 오대양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장 산로 135 행정마을 버스 승강장 앞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읍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팀 경사 G로부터 피의자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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