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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1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어은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건설현장 앞길에서 같은 구 풍호동 장전주유소 앞 도로까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자동차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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