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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3893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법률사무소 O’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외 98필지 33,28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0.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6. 10. 31.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으나, 2013. 5. 24. 위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산되어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이다.

나. 각 소송위임약정서의 작성 1) 원고는 2011. 10. 20. D과 사이에, 위임인 ‘피고 대표자 조합장 D’,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를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858호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채권자 : D, K, L, M, 채무자 : J, 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

)의 소송대리 사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서’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약정서의 위임인란에는 D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12.경 D과 사이에, 위임인 ‘피고 대표자 조합장 D’,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를 승소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25%(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12099호 청구이의 사건(원고 : 피고 조합, 피고 : 주식회사 모두로에스앤엠, 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 및 같은 법원 2011카기1727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소송대리 사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2약정서’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2약정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성공보수 지급은 조합원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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