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법률사무소 O’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외 98필지 33,28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0.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6. 10. 31.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으나, 2013. 5. 24. 위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산되어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이다.
나. 각 소송위임약정서의 작성 1) 원고는 2011. 10. 20. D과 사이에, 위임인 ‘피고 대표자 조합장 D’,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를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858호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채권자 : D, K, L, M, 채무자 : J, 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
)의 소송대리 사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서’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약정서의 위임인란에는 D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12.경 D과 사이에, 위임인 ‘피고 대표자 조합장 D’,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를 승소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25%(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12099호 청구이의 사건(원고 : 피고 조합, 피고 : 주식회사 모두로에스앤엠, 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 및 같은 법원 2011카기1727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소송대리 사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2약정서’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2약정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성공보수 지급은 조합원 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