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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116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에 두었던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 계획서를 찾지 못하여 즉시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후 이를 찾아 단속 경찰관에게 비치사실을 알렸으므로, 사건 당시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 계획서를 이 사건 선박 현장에 비치해 두고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이유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적법하게 승인을 받은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 계획서를 찾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찾은 장소에 관한 진술이 바뀌고, 이와 같이 진술이 바뀌는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이 단속당한 이튿날 단속 경찰관에게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 계획서를 찾았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와 같은 전화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선박에 적법한 승인을 받은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 계획서가 비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처럼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와 같이 찾은 위험물 하역 자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 조사 때 제출한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 계획서는 피고인이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용선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F가 발급 받은 것이고, 그 마저도 부산지방 해양 경찰청장이 아닌 여수 해수 청의 받은 것일 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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