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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8 2018고단5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빌라 2동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0. 15:37 경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소재 농로에서 근로 자인 D에게 퇴비 80 포 (1 포 당 20kg )를 하역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역 운반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별도로 배치하여 지게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며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이 기재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1 조, 제 183조 제 1 항, 제 38조 제 1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D이 운전하던 지게 차가 논으로 전도되어 지게차에 협착되면서 같은 날 16:25 경 하지 압궤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격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ㆍ 면허 ㆍ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D으로 하여금 하역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중대 재해발생보고,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1. 건설기계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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