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5131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부터 여자 경찰관으로부터 조사 받기를 원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비틀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강제 추행 피해사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도 충분히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인정됨) ②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택시를 타고 왔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그 밖에 피해자의 상처사진( 조사 경찰관인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으로 인정됨), 현장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피해 자가 여자 경찰관을 찾은 부분, 거스름돈 부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