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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가단585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6. 15.부터 위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시 원고에게 보증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5.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6. 10. 1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한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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