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421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17.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 기준으로 3개월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9. 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9. 17.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