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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1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어구 제조판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갈치 등을 잡는 어구를 만들어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월 500만 원 정도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투자원금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5.까지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기망내용 피해금액(원) 1 2012. 1. 2. 제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 ‘D’ 사무실 돈을 투자하면 월 500만원 정도씩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 원금도 반환하겠다.

1,500만 2 2012. 1. 13. 〃 574만 3 2012. 1. 16. 〃 300만 4 2012. 1. 31. 〃 300만 5 2012. 2. 15. 〃 4,266만 합계 6,940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무통장입금 확인증,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D’ 운영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주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월 5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투자를 받은 후 갈치 어황 부진으로 어구 수요가 정체감소되고 어구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투자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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