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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3241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에 있는 D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E호, F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층의 야외 시설에 인조잔디와 그물망을 설치하여 휴식공간과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13. 1.경 위 야외 시설 아래의 피고 소유 구분건물 중 일부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다. 피고는 2013. 1. 29.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그 작성자 명의는 ‘G’로 되어 있다). 5층의 옥상방수 결여로 인하여 4층의 시설에 물이 샐 경우 5층의 시설물 철거로 인한 경비는 5층 골프장(원고)이 책임지고, 만일 5층의 방수를 실시하고도 방수 효과가 없을 때는 5층 철거에 따른 경비는 4층 H 건물주(피고)가 그 경비를 책임진다. 라.

원고는 2013. 4. 15.경 위 인조잔디 및 위 그물망 하단에 설치된 쇠파이프 등을 철거(이하 ‘이 사건 철거’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철거 후에도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피고 소유 구분건물에는 누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5층의 야외시설에 설치한 인조잔디와 쇠파이프로 인하여 위와 같은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원(= 이 사건 철거 비용 2,500,000원 미지급 이자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철거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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