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9:50 경 B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국원대로 272, ㈜ 경동 팜 앞 도로를 금제 사거리 방면에서 청주 보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였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반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 C)
1. 수사 협조 의뢰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C 상태 확인보고, 피의자 A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가 중인 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등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