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6: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을 대가 미사거리 방면에서 삼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남, 80세 )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은 일정 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딸인 F의 진술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