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 어로 타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9: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빌딩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천호 사거리 쪽에서 영 파 여고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거울을 통해 후방을 바라보며 진행한 과실로, 위 전방 횡단보도 상에 신호 변경으로 인해 자전거를 탄 채 서 있던 피해자 D( 남, 7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혐의 차량 CCTV 영상) 교통 사망사고 발생보고서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