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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7고정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교차로를 같은 동 국민은행 쪽에서 동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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