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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5고정179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부곡로 61 ( 부곡동)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수인 산업도로 방면에서 부곡 초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후 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459,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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