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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0: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호수마을 아파트 앞 교차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극동 스포 랜드 쪽에서 초지 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 비 3,059,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보험 수리비 청구서 (F)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운전자 특정 및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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