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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8: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국도 2호 선 고가도로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이면도로에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해 구청 쪽에서 한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5,509,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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