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서초구 H 답 1,29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1969. 2. 19. 서울 서초구 H 답 1,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2.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는 2004. 6.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J 및 자녀인 원고들은 2005. 5. 10. 원고들이 각 1/6 지분 비율로 I의 재산을 상속하기로 협의분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5. 5. 17.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남편 K와 함께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주거용 비닐하우스 1동 128㎡(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닭장 11㎡(이하 ‘이 사건 닭장’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보일러실 8㎡(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비닐천막 151㎡(이하 ‘이 사건 비닐천막’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창고 1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라.
또한, 피고와 K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부분에 매실나무 10그루,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부분에 자두나무 9그루,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부분에 복숭아나무 5그루,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부분에 대추나무 3그루, 같은 도면 표시 28, 29 부분에 산수유나무 2그루, 같은 도면 표시 30, 31 부분에 목련나무 2그루, 같은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