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2. 2.경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남편과 갈등 및 이사로 심신이 고단한 상황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독한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전반적으로 볼 때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혼자서는 자식들을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