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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5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정 불화를 겪고 있던 피고인이 성 매수의 상대 방인 아동 청소년이 SNS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초 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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