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윤광기)

피고, 항소인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대판: 피고보조참가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

변론종결

2017. 4.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1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연금보험의,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연금보험의 각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제1심판결서 2쪽 8행부터 3쪽 아래에서 6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 망인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과 이 사건 유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진정한 의도, 연금보험금 수령권과 계약해지권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분리하여 귀속될 경우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은 단순히 연금보험금 수령권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지위 그 자체이다. 또한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점과, 유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유증하는 사람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계약인수에 의한 계약자의 지위 이전과 달리 특정유증에 의한 계약자의 지위 이전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84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 판결 참조).

(3) 한편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39172 판결 등 참조).

다. 관련 법리를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한 판단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① 망인의 2013. 9. 27.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의 대상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이고, ② 일반적인 계약인수와 달리 유증에 의한 계약자 지위의 이전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먼저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증증서를 통해 원고들에게 유증한 재산(유증의 목적물)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 그 자체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망인이 2012. 11. 21. 피고와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은 그 각각의 피보험자인 원고 1이 만 50세, 원고 2가 만 49세에 달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살아 있으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망인이 일정액의 연금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그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갑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 자산 및 부동산 목록’ 부분에, 유증자 소외 1은 피고에게 가입한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보험증권번호 1 생략), 피보험자 원고 1]을 원고 1에게,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보험증권번호 2 생략), 피보험자 원고 2]을 원고 2에게 각각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보험증권 사본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에서 기초사실 인정의 근거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유증한 재산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연금보험계약상의 계약자 지위 그 자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상품명이 '무배당 AIA즉시 연금보험 상속연금형(종신형)'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한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의 의미를 그 각 연금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금전을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다른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망인의 의사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을 통해 일정 금전을 상속해줄 의사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유증함으로써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일치시키고자 의도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증자가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을 유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과,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민법 제1090조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유증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에도 계약 상대방인 피고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한 상황에서, 망인이 피고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유증하려고 했다기보다 연금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유증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도 부합하고 좀 더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다.

③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은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의 변경에 피고의 승낙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연금보험금’이라는 문언을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로 새기는 것은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 변경을 위하여 피고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을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약관 제6조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피고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달리(제2항), 보험계약자는 피고의 승낙을 얻어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준다고 명시(제1항)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처럼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자체에서 피고의 승낙을 보험계약자의 변경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과, 계약당사자의 지위 승계에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을 요구하는 취지는 상대방의 신용도와 채무의 이행능력 등 인적 신뢰관계가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증의 자유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계약인수와 달리 유증에 의한 계약자 지위의 이전에는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불로 이미 납입함으로써 급부 내용의 실현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동의 내지 승낙이 없이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거나,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령권자가 분리된다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그 해지환급금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연금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일정한 금전을 상속시키려고 했던 망인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권과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분리됨으로써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상대방인 피고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보험계약자가 계약상의 지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유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민법 제547조 제1항 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금에 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유증되었고,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함부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원고 1이 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원고 2가 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해용(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