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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6나174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중 “2005년 제1039호 공정증서” 다음에 “(망 L의 아들인 I이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1)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해 이 사건 과수원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 1/2씩을 원고들에게 유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망 L의 유증에 따라 이 사건 과수원 중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망 L은 당시 I의 협박 등에 의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유증은 효력이 없고, 한편 I은 망 L이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증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형제들 모르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부당하게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협박 등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면서 망 L은 전체 719평 중 150평에 해당하는 3,600만 원, 피고 D은 439평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 피고 G은 130평에 해당하는 3,120만 원의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각자의 지분 또한 매매대금에 상응한 비율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착오로 각 1/3 지분씩을 등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수원 중 망 L의 실제 지분은 1/3이 아닌 150/71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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