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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윤광기)

피고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변론종결

2015. 11. 27.

주문

1. 원고 1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연금보험의,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연금보험의 각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1. 피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연금보험(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연금보험’,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은 ① 피보험자(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은 원고 1,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은 원고 2) 생존시 망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대략적으로 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의 경우 200만 원 전후,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의 경우 150만 원 전후)을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또는 5,000만 원(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의 경우)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연금보험료로 694,600,000원을, 이 사건 제2 연금보험료로 496,6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촉탁에 따라 2013.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 망인은 원고 1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 망인은 피고에 가입한 “무배당 AIA즉시 연금보험금”을 원고 1에게 유증한다.
· AIA 생명보험증권, 무배당 AIA 즉시연금보험
· 보험증권번호 : (보험증권번호 1 생략)
· 피보험자 : 원고 1
○ 망인은 피고에 가입한 “무배당 AIA즉시 연금보험금”을 원고 2에게 유증한다.
· AIA 생명보험증권, 무배당 AIA 즉시연금보험
· 보험증권번호 : (보험증권번호 2 생략)
· 피보험자 : 원고 2

마. 망인은 2014. 2.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2 및 자녀들인 소외 6(대판: 보조참가인), 소외 3, 소외 4, 원고들, 소외 5가 있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 또는 그 계약상 지위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연금보험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2014. 3.경부터 원고들에게 그 연금보험금으로서 망인에게 지급하던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자체이고,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유증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유언공정증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연금보험금일 뿐이다. 또한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 약관에서 계약자의 변경에 피고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계약자 변경 신청 또는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하면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 지위가 원고들에게 변경될 수 있다.

3. 판단

가. 유증의 대상

위 인정사실과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증의 대상은 이 사건 각 연금보험 그 자체로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의 대상으로 상단에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바로 그 하단에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보험증권, 연금보험, 보험증권번호, 피보험자”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보험증권 사본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내용에 따르면, 망인이 일시불로 납입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피보험자인 원고들의 생존시 망인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고 원고들의 사망시 원고들의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계약해지시 망인이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관한 권리는 망인 또는 원고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의 피보험자에게 유증을 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보험금만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본다면,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해지환급금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망인의 사망 전후 이 사건 각 연금보험에 따른 권리의 귀속자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유증을 한 망인의 의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에서 배제된 망인의 장녀 소외 6은 원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이 원고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유증의 이행 여부

1)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민법 제1093조 ), 지정 유언집행자의 취임에는 상속인에 대한 승낙 통지나 승낙 간주가 필요하며( 민법 제1097조 제1항 , 제3항 ),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다( 민법 제1103조 제1항 ).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망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 목적재산 중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은 유언집행자 지정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 목적인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즉 그 계약상 지위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가 지정 유언집행자인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자의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유증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이자 본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이 사건 유증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의 승낙 요부

이 사건 각 연금보험 약관 제6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상속연금형의 종신형에 한함)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조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수익자의 변경과 달리 계약자의 변경에 피고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계약자 변경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계약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특정유증으로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가 그대로 특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계약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의 승낙이 있어야만 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유재산 처분과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이 부분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이 사건 각 연금보험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피고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원고 1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상 지위를 원고 2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유증은 지정 유언집행자인 원고 1에 의하여 이행되었고, 위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는 피고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의,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의 각 계약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강열(재판장) 박지연 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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