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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3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7.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20:00~23: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의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였음에도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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