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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나, 2010. 4.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1978]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 02:47경 대구 수성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8664]

1. 피고인은 2012. 3. 17. 00:30경부터 0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액 약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22:20경 경주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액 17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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