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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6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18:3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라는 아이디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성기가 일부 노출된 상태로 팬티만 착용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을 전송하고, 2020. 5. 2. 16:54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팬티만 착용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0. 5. 9. 14:29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좆같에 정말 어제밤에 몽정햇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6. 10. 00:44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남자친구 사귀는 법, 짬지 닦고 다니기” 등 문언이 기재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판시 2020. 4. 29.자, 2020. 5. 2.자, 2020. 5. 9.자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판시 2020. 6. 10.자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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