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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22 2017고단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충남 부여군 C 주택 3동 203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 여, 21세) 가 팬티만 입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알몸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확대한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3. 24. 21:42 경 충남 부여군 C 주택 3동 203호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E 문자 메시지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및 가슴 사진을 전송하고 ‘ 난 딱 한번만 내 목적을 이루게 해 줬음 하는 마음에 연락한 거라.

만 나 줄 거야 말거야. 만나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해 줄 거야 말거야’ 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처벌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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