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 9. 22:26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2세) 와 사귀기로 한 후 G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면서 ‘ 사귀는 사이에는 보내줘도 된다, 혼자만 본다 ’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소위 ‘ 구강 성교’(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사진 1 장을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7. 3. 18. 경부터 2017. 3. 2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여, 15세 )으로부터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LG G5, I)에 저장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증거 목록 순번 제 20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4, 56번)
1. 휴대전화 보유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45번), 휴대전화 저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57번), 휴대전화 통화 내역( 증거 목록 순번 제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 ㆍ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