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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07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76]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 동구 B 102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11. 14:00까지 논산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302]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6.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3층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위 E의 등 부위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그려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등기택배조회 [2014고단8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방문자목록, 사건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의 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정의료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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