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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정3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등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5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외환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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