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0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해실로 159 소재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E팀의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C는 위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의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A, B은 피고 C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42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아래 [ ]안의 기재와 같다.
[① 피고는 2013. 10. 말경 위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인근 산책로에서 원고 C(여, 당시 17세 와 함께 산불 순찰을 하던 도중 그녀의 뒤에서 “빨리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② 피고는 2013. 11. 초순경 위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 E팀 사무실 내에서 원고 C에게 “너 바지가 내려가 있다, 똑바로 입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원고 C의 음부 부분을 쓸어 올리듯이 만져 원고 C를 추행하였다.
③ 피고는 2013. 11. 일자불상경 강원도 횡성군 소재 자연휴양림 펜션에서 원고 C를 포함한 팀원 9명과 함께 워크숍을 가 다른 팀원들이 모두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고 원고 C와 둘만 남게 되자 손으로 원고 C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원고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④ 피고는 2014. 1. 일자불상 21:4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 내에서 회식 자리가 끝나고 식당 안에 원고 C와 둘만 남게 되자 “ 가 좋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며 원고 C를 껴안고 손바닥으로 원고 C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원고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⑤ 피고는 2014.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노상에서 회식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원고 C와 함께 길을 걷던 중 “ 너무 좋아”라고 말하며 원고 C를 껴안고 원고 C의 볼에 입을 맞추어 원고 C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