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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55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원고들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과 피고들은 2014년경 H대학(I캠퍼스, 이하 같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수강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의 1차 고소에 따른 진행경과 1) 피고들은 2014. 11.경 원고 A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가) 원고 A은 2014. 4. 3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J빌딩 4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진행된 H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들의 회식 자리에서 인사를 한다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입을 맞추던 중 피고 G이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위 피고에게 춤을 추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고의 허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고 위 피고의 허리 부분부터 가슴 부분까지 쓸어 올리듯 만져 위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5. 7. 21:3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진행된 H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들의 회식 자리에서 피고 E의 얼굴을 잡아당겨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려는 것을 위 피고가 얼굴을 돌려 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원고 A은 2014. 5. 28. 21:3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고 E의 옆으로 아무런 말 없이 순간적으로 다가가 위 피고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위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원고 A은 2014. 6. 24. 23:0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N 술집에서 진행된 H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들의 회식 자리에서 피고 F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입을 맞추어 위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고 A은 위 1)항과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87)은 2016. 3. 22. 위 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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