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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6가합218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세탁기계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주식회사 C(대표이사 원고)은 2009. 9. 22.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무법인 우리들 증서 2009년 제1319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는 2009. 9. 22. 50,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9. 11. 22.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9조(양도담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별지 목록 기재 세탁기계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세탁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3조(담보물의 인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환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가금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자 D 채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원고 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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