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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090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9. 1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를 채권자로 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를 채무자로 하며, 피고 C의 대표자인 D과 상무이사인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명동 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326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는 2010. 9. 16. 1,0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0. 11. 16.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7%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4조(환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가금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B는 2012. 1. 27. E의 처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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