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 )C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중국산 100%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D’ 2kg 짜리
441pack [882kg, 3,969,000원 (441 *9,000 원) 상당] 을 제조하여 유통하면서 ‘ 국내산 30%, 중국산 70%’ 고춧가루를 사용하였다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경 유통 기한이 경과된 ‘ 볶음 분 태 땅콩’ 을 이용하여 ‘E’ 2kg 자리 111pack [222kg, 832,500원 (111 *7,500 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현장 사진
1. 각 식품 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1. 각 판매 현황, 생산 입고 현황, 구매 현황
1. 고춧가루 원산지 수정 표시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허위 원산지표시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2조 제 1 항( 유통 기한 경과제품 사용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