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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0 2015고정14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10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부터 2015. 7. 23.까지 D으로부터 제조 일자, 유통 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1.8리터 페트병에 들어 있는 ‘E 식혜 ’를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3,350 병 도합 13,4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량업무 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 판매 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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