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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1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7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매입 매출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9. 4. 17: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 고단 613』 피고인은 2020. 2. 4. 경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 사이트에 ‘DVD를 45,000원에 판매한다.

’ 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2. 4.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74』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 K, L, M의 각 진술서 각 카카오 톡 대화자료, 입금 증, 각 문자 메시지 출력물, 이체 거래 확인서, 입금 확인 증, 이체 완료, 카카오 톡 대화내용 『2021 고단 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송금 확인 증, E 판매 글 캡 처, E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바로 택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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