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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2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2019. 4. 30.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빌려주면 1일에 120만원씩 3일간 사용하고 36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초순 서울 강남구 광평로 303에 있는 서울수서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부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입금내역, 금융거래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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