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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5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 19: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3일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송금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정보 제공자료(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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