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2019.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하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1. 10:4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1. 이체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